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이 롯데쇼핑 주식회 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대형마트 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이 타당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 만 그 내면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 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보장’에 대한 거대담론이 숨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