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김태계 |
자료명 |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
개요 |
≪국문요지≫ 우리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이며, UN 평가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오늘날 전자기기의 문명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테러범죄로 인하여 현실 공간보다 더 심 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범죄 발생건수는 연간 10만 건이 넘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매 년 반복하여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테러범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정부나 정치권 의 단발성 정책으로 인하여 근본적이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이버안전 선진국들의 제도와 법령을 참고로 할 필 요가 있는데, 그 중에도 2001년 9·11 테러를 겪고 난 후 국가의 힘을 집중하여 현실공간의 테러는 물로 사이버공간의 테러에 대하여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제 정하며 보완하고 수정한 미국의 법과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국 가사이버안전의 총괄관청은 모든 재난이나 테러에 대비하는 국토부와 그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안보법과 일정한 시민의 권 리를 강력히 제한 할 수 있는 애국법이 있으며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4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있으며, 연방정부기관이나 주정부 민간기관과의 조정협력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조정관을 두고 현재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국 가정보원이 그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사이버업무를 총괄하 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국가의 정보와 기밀에 관한 사항 과 대공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사이버보안업무는 업무 특성상 민·관·군 의 협력이 절실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와 맞지 않다. 입법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신설되는 미국의 국토 부와 유사한 조직인 국가안전처로 사이버안전업무의 총괄청을 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위협의 주된 세력이 북한이라고 여러 차례 정부합동조사단 이 발표하였으나 이념적 갈등만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사이버 수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경찰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이버테러범죄에 한하여 독 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지 휘체계에서 독립된 사이버수사기관임을 요한다. 나아가 평시 사이버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규정할 수 있는 사이버기본법의 제정과 현실공간의 계엄과 비교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위기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국제조약 가입에 걸림돌이 되 고 있는는 현행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하여 선진 국가 수준으로 사이버테러범죄 에 대한 구성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최초의 사이버범 죄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과 UN의 반사이버범죄 조약에 서명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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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사이버테러범죄, 국가안전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범죄 수사권독립,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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