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에 소방방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못해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소방방재 체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감독 등의 문제, 즉 책임 소재의 불명확, 책임 주체에 대한 제재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가가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민간인이나 단체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또한, 실제 법률에 규정하기에도 법적 형평성
면에서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 당국이 정기적으로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여부와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 및 개선을 당해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행정지도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재 소방방재 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갱신되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목조건축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와
민간 관리주체에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개정안의 통과는 불명확하다. 특히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표시되는
피보험이익의 산정 문제 즉,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함으로
문화재에 대한 평가는 보험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 높은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가입 주체는 비용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회
사의 보험인수 거절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보험료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상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매년 갱신되는 화재보험의 가입을 통해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 실태를 사적 영역인 보험회사가 검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보험갱신의 시점에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방재
시설이 법률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고 실제 작동되는지 점검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감독 문제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그 평가자의 선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문화재복구(복원)비용보험의 도입을 주장하
였다.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
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사고 시와 실제 복구(복원) 비용을
등가로 평가하기는 불가하다. 특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목조건축물의 경우 복구(복원)
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보험가액
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실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소실 시에
필요한 복구 또는 복원 비용을 산정하는 형식의 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