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이상학 |
자료명 |
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
개요 |
≪국문요지≫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적지 않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이면에 내포된 부 정적인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인에 의한 정보침해의 위험은 국가기 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수십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지리정보서비스 스트리트뷰의 거리촬영에 사적 와이파 이망의 개인통신내용까지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한 촬영행위는 헌법적 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보호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지리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스트리트뷰를 비롯한 지리정보서비스와 관련한 방법론적 착안점은, 기본권으 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이다. 이는 당연히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하 여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이 공법상 영역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확립 하고 있다면, ‘보호의무’로부터는 사법상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소 한의 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의무가 도출된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는 광범 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리트뷰 촬영에 포착된 당사자들의 기본 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며, 본사에 저장되어 있는 원 데이터로 인해 정보자기 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리정보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ㆍ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 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에도 카메라운행의 시간과 장소 및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이의권의 개략적인 정 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긴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스트리트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권을 원용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방해배제 및 부작위청구권 역시 민사법상으로 도출되기 곤란하며, 원칙적으로 공법상 개입권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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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스트리트뷰(로드뷰/거리뷰), 정보보호,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세이프하버협약, 비디오감시, 일반사용(보통사용), 특별사용 |
다운로드 |
kalp14(2)_13-@이상학.pdf (767.5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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