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안택식 |
자료명 |
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개요 |
≪국문요지≫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여부나 법률관계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O창건설의 경우 지노위 중노위 및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 고 있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고법에서는 원고 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총무 법무에 관한 최종결제권자로서 업무처리를 하 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O에이티나 O피니트스트림 사건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 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임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자유재량권이 있느냐에 있다 고 본다. 한편 법인카드나 차량지급과 같은 임원으로서의 경제적 대우와 주주총 회 이사회 참석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고려될 뿐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아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이기 때 문에 부차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노동위나 각급 법원에서 등기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비 등기임원인 집행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처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집행임원이 사외이사제도 시행이후 등기이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영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 행임원의 입장에서는 임원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데 이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갖고 있다. 또한 경영자의 경영방침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기업경영자 에게는 시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인정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 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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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등기임원, 근로자, 근로기준법, 집행임원, 법인카드, 지휘 감독,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
다운로드 |
kalp14(2)_12-@안택식.pdf (518.6K)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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