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목적성의 측면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으로써 원칙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1.pdf (161.0K)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