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다수의 당사자들이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선정당사자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중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기는 제도이다.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들의 수권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은 현행법상의 선정당사자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피해자 중의 1인 혹은 일부가 구성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되는 집단적 분쟁해결 방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