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는,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 다카 25352 판결)」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3 다 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처럼 점유상실시에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 간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판례(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 34866ㆍ34873 판결)」가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판례들은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는 민법 제1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2번째 판례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이 판례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와 다르다. 또한, 이 판례에서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전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현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현점유자에게 있어서 代位權(민법 제404조)과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합(兩權利의 경합) 여부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근거(특히,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근거)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일관성 있게, 또한 다른 판례와의 관련성도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兩權利의 경합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논하였다. 그리고, 이 판례와 관련된 학설들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 판례들을 이해하는데 一助하려고 하였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 다카 25352 판결」에 대한 검토와 私見에서는, 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아니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이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으므로,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의 계속과는 무관하게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하여도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 다 477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와 사견에서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前占有者)가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다만,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청구권의 발생시부터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이 전점유자가 여전히 가지므로 이 전점유자의 승계인(현점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현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를 代位(민법 제404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점유자의 이러한 대위권과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경합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자세하게 논하였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 34866ㆍ34873 판결」의 검토와 사견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그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발생시부터 진행된다고 하였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학설로는, 사회질서설ㆍ占有前提說ㆍ명의신탁원용설ㆍ債權的 權利說 등이 있는 바, 각 학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