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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1 발행호수 제11집 제2호 저자 송호영
자료명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개요

문화재는 한번 외국으로 반출되면 상당기간 그 존재가 은폐되어 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반환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각국은 문화재의 반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 특히 1955년 제정된 문화재반출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Ⅰ.은 그러한 논문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논문의 Ⅱ.는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권한분배관계 그리고 독일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상위조직인 유럽연합의 입법에 영향을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의 법제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일의 국내법상 문화재보호관련법과 국제적 차원 및 유럽공동체차원의 문화재관련법을 나누어 개관하였다. 논문의 Ⅲ.에서는 독일의 문화재법제가 발전한 과정을 살피고 있다. 즉 1902년 헤센기념물보호령으로부터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의 예술품수출령을 거쳐 나찌정권의 제3제국시기의 문화재ㆍ예술품에 대한 반달리즘과 전후시기의 법적 상황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논문의 Ⅳ.에서는 문화재반출방지법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즉 문화재반출방지법의 적용범위, 등록절차, 등록에 따른 법적 효과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한 법률의 세부내용과 그 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동 법률의 핵심은 “독일의 문화보유”로 징표될 수 있으면서 그 반출이 “본질적인 손실”로 평가될 수 있는 “예술품 및 기타문화재”와 “기록물”에 대해서는 州의 최고관청이 관장하는 문화재목록 또는 기록물목록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대상이 일시적으로라도 반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Ⅴ.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적 배경과 전개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였다.

주제어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기념물, 기념물보호법, 예술품, 반출, 등록, 허가,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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