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1호 |
저자 |
양석완 |
자료명 |
보증보험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
개요 |
보증보험은 항상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가지며, 그 법적 성질에 관한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과 보험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26조의 7).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가지는 초과이득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으나,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항상 보험사고를 유발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그 중 1인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법은 보험자대위에 의해서는 도출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증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구상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풀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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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보증보험, 손해보험, 구상권, 청구권대위, 보증, 공동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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