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연방헌법재판소법(역주: 이하 ‘연헌재법’으로 약칭한다)의 원래 조항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역주: 이하 ‘연헌재’로 약칭한다)에서 규범통제절차는 심판된 규범이 기본법에 합치한다는 확인이나 그 규범의 무효선언으로 종료된다(연헌재법 제78조 제1문, 제82조, 제95조 제3항 제1문, 제31조 제2항 제2문 참조). 이들 조항은 규범통제절차의 모든 형태에 - 추상적 규범통제절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 및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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