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군형법상 항명죄의 주요 내용
Ⅲ. 개정된 군사법원법 및 법원의 군인수사절차규정과 항명죄
Ⅳ. 군형법상 항명죄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국문요지]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군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일반 적으로 형법은 법익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보호적 측면과 자의적이면서 전단적인 형벌로부터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은 형법의 일반적인 목적과 더불어 군대라는 특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군형법의 적지 않은 범죄형태들이 군대라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표현되 어지고 있는데 군형법상 군대라는 특수성이 내포된 범죄의 형태를 ‘순정군사범’ 이라고 강학상 표현한다.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논할 ‘항명죄’가 바로 순정군사범의 한 형태이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한 항명죄의 경우, 직속상관이 명령한 이첩보류지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및 대통령령인 법원의 군인수사절차규정 제7조 제1항, 국방부장관의 명령인 법원의 군인수사절차훈령 제7조를 위반한 위법한 명령으로 이로 인한 항명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직속상관이 이러한 위법한 명령을 통해 군 수사기관을 통제하려 한다면 군 기강을 스스로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군수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침으로써 군 사법정의구현을 실현하기에는 더욱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군형법상 항명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항명죄는 군의 질서와 기율, 군의 지휘관 확립을 보호되어야지 지휘관의 사적인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명죄는 전시 및 유사시 적용될 수 있도록 평시 항명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평시 항명죄는 군인사법상 징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전시 및 사변 등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전시나 사변, 계엄지역, 그리고 통합방위법상의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시 선포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