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쟁조정 조정제도와 운영현황
Ⅲ.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의 주요내용 고찰
Ⅳ.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국문요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공유 재산의 소유권, 관할 구역의 경계, 혐오 기피시설의 설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환경 문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대화와 타협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부족, 정부의 지원체계와 상급지 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해결의지 부재, 전체 주민의 관심 부족과 특정 이해관계 주민들에 의한 여론 형성과정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와 같은 새로운 토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종식과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행정안 전부 소속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일반적 문제점과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주요 사례를 통해 나타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전문성 미흡, 분쟁 대상의 광범위성, 의결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전문성 확보, 분쟁의 범위 구체화, 의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신규토지의 관할권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에 ‘해상경계선’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편의성이 아닌 입주할 기업 측면에서의 행정규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립지 관할권 결정시에는 사업의 특수성과 정책적 결정 등이 관할권 설정기준 중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 부분 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규토지의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정임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