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절차
Ⅲ.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기준
Ⅳ. 마치며
[국문요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토지인데 기존의 토지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지에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분쟁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조화점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선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제도를 근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분쟁 당사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인지 구분한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분쟁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권 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관할권 결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실체적인 결정기준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입법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④ 관할권 결정시 사업의 목적, 효율성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수성,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방식, 지역을 둘러싼 연혁적 상황이나 행정사무처리 실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권 결정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매립 후 잔존 공유수면, 기반시설의 제공 주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