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 방식
Ⅲ. MiCA의 가상자산 관련 업규제
Ⅳ. 한국 가상자산 업권 규제 방향
Ⅴ. 결 론
[국문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국은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집중하여,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업 및 업자에 적용 되는 규제를 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방향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 제에 반영하는 것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와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시 자본시장법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를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 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 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있다는 점, 기존 가상자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 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 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신속한 규제 필요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