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4 |
발행호수 |
제24권 제1호 |
저자 |
고재종 |
자료명 |
[사법]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
개요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에 대한 현행 법제도 Ⅲ. EC와 미국의 빅데이터 보호 법제도 Ⅳ. 빅데이터 보호 법제도의 방향성 및 도입 가능성 Ⅴ. 맺는 말
[국문요지] 우리나라는 최근 정보저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데이터의 가치 또한 증가되었으며, 국내외의 법제도의 제·개정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첫째,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이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산업진흥이라는 관점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데이터 보호에 대한 EC나 미국의 동향을 보면,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생산자의 권리를 새로 도입에 소극적인 대신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함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건대, 데이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치 또한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자체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이나 데이터생산자의 권리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EC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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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데이터 보호,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생산자의 권리, 영업비밀보호, 데이터 경제, 데이터자산, 물권적 권리, 방어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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