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2호 |
저자 |
김형섭 |
자료명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Regulierungssystem und Verbesserungsplandes Chemikalienmanagementrechts
김 형 섭(Hyung-Seob KIM)**
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법령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과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평가위원회와는 달리 구체화되어 있질 못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위와 조직 등에 균형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유통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 제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입으로 인한 영업비밀보호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반업관련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넷째 도급의 경우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도급인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위해 시에 대응한 정보공개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정보공유와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입법방향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제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기반과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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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업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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