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이지선 |
자료명 |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
개요 |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공재원이전에 관한 ‘약속’을 기
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여국이 국제사회와 수원국 그리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적개발지원의 규모 및 구체적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해 원조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이 저해됨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행문제의 제도적 근간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조 운용 및 전
달체계 상 내재된 법적 그리고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유의미
한 법정책적 논의 및 과제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은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 내 제도적 차이가 원조실천의 차
이를 설명하며, 신제도주의학파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
분류에 착안한 3가지 기준들(전규범적 측면, 정부 내 참여기관들의 개별선택적
측면, 그리고 상호/집합선택적 측면)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간 원조승인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한국 사례와 유사한 규모의 원조를 공여하나
이행정도가 우수한 호주사례를 비교하여 두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법 내지 관
련 법규범들이 원조계획과 집행을 포함한 원조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보았다. 한국은 개발협력분야에 특화된 법제를 가지
고 있으나 그 내용 상의 명확성이 부재하고 주요결정사항들을 시행령인 대통령
령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원조공여규모의 빠른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원
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 상 예측가능성을 낮춘 이면도 존재한다. 반면, 호주는 개
발협력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문서와 최근 구조개혁을 통해 비교적 단순화
된 원조목적, 관련 행위자, 업무 등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명확한 실적 및 책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조시스템 내 원조계획과 집행 간의 절차적, 정치적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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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이행문제, 개발협력, 오스트롬, 신제도주의, ODA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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