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김현준 |
자료명 |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
개요 |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
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
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
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
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
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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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환경책임법, 독일 환경손해법, 생태손해, 사법상 환경책임법, 공법상 환경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훼손책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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