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윤진아 |
자료명 |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
개요 |
‘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
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
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
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
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
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
(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
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
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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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찰행정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사무, 조정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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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독일_경찰제도의_현황과_당면문제.pdf (334.8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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