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김종세 |
자료명 |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
개요 |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armland System under the Farmland Act
김 종 세(Jong-Se KIM)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
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 끊임없는 변화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 농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근거로 한 농업농지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물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허용 또는 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 활용 정책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 및 종사하기 힘든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
로 사용 가능한 허용범위를 넓게 하고, 특히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농경지에 대
한 임대차 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농업경영활동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농가 민원신고의 처리절차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농업경활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일선 행정
기관의 처리행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법적 성격을 분
명히 하는 등 현행 농지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농지법, 농지제도, 경자유전원칙, 농지처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
다운로드 |
02._법정책학연구__김종세_수정_.pdf (303.5K)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