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한성훈 |
자료명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요 |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의 행위자 특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ty A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utonomous Vehicles
- Focused on the identifcation of actors in the operation and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
한 성 훈(Sung-Hon HAN)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책임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고, 법 규정 또한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도로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주체를, 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 운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없이도 자
동차가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고 주행상황과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목적
지까지 운행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종래의 운전?운
행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책임법제로는 완전자
율주행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제조사인 기업(법인)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단언할 수 없지만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
이며, 본 연구가 그러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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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자율주행차, 제조물책임법, 운행자,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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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연구__한성훈_수정_.pdf (382.7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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