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이희성, 이세주 |
자료명 |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
개요 |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Proposing Legal & Political Plans to Prevent the Dispatched Worker Act Violations for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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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파견법,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개선방안 |
다운로드 |
06.이희성,이세주.pdf (357.0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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