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이희성, 이세주
자료명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개요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Proposing Legal & Political Plans to Prevent the Dispatched Worker Act Violations for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파견법,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개선방안
다운로드

 06.이희성,이세주.pdf (357.0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4815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4815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5626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5638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5546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5644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5395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5433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5785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5624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5568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5753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5492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5280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5538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5193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5184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6172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5818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5635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5586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5716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5451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5471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5618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5783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5655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547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