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김상중 |
자료명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
개요 |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Einige Diskussionen ?ber die Voraussetzungen f?r die Deliktshaftung nach § 750 KBGB
본 연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몇몇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견해대립에서 따르거나 새롭게 해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위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견해가 영미법의 negligence 책임 등을 본받아 유책성 중심의 일원적 파악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750조의 일반규정 아래에서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익의 침해 염려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은 행위불법론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당해 상황에서 법규범이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3]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내용, ②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정도, ④ 사고방지의 비용과 피해자의 손해회피 가능성, 그리고 ⑤ 침해행위의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불법론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성과 유책성의 판단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4]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과 유책성 요건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원적 파악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5]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분을 지지하는 최근의 입장과 달리 양 측면 모두 권리·법익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후속적 결과를 가해행위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역시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에 따르며, 그 과정에서는 ①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예측가능성, ②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 ③ 가해행위의 모습과 경위, ④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손해의 크기 등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주의의무의 설정기준과 인과관계의 판단요소를 한데 정리해 보면, 양 책임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서로 근접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요건 모두 민사책임법의 궁극적 과제, 즉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의 설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요소의 본질적 동일함이 양 요건이 주되게 작동하는 상황까지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요건은 비록 중대한 가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관계로 위험한 물건을 생산·유통하는 경우와 같이 가해결과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의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서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과관계는 사고발생에 관여한 여러 위법행위 중에서 위반된 의무의 내용과 결과발생에의 비중·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귀속 여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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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위법성, 유책성, 주의의무, 과실, 인과관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책임충족의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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