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3호 |
저자 |
선종수 |
자료명 |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개요 |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Criminal Law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도 현재 구현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현재는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된 다양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중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의료 인공지능을 초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의료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왓슨은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정한 치료법 권고뿐만 아니라 치료법에 대하여 3단계로 분류하여 치료 권고안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행위가 의사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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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적 인격, 왓슨, 의료과실, 의료행위,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제4차 산업혁명, 제조물책임법,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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