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3호 |
저자 |
선지원 |
자료명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
개요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acceptance criteria for confidentiality of PPP-Project concession agreements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제83조는 “비밀 유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협약의 조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원칙과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투명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전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 표준 실시협약에서 실시협약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사항의 하나로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규정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영국 내지 호주의 사례처럼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선제적 공개의 원칙을 밝히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외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의 표준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행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주무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되, 그 공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포함시킴으로서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책임과 이니셔티브를 가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의 투명성을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행정에까지 확대하여 민주주의적 의미의 감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며,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급부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 또는 표준실시협약안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은 구속력 있는 법률에 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혹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보공개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와 잠재적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정보공개 범위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공개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협약의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개 정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용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 기업의 정보 담당자가 정보 공개 원칙에 관하여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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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실시협약, 정보공개, 비밀 유지 |
다운로드 |
07.선지원.pdf (395.4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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