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3호 저자 선지원
자료명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개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acceptance criteria for confidentiality of PPP-Project concession agreements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 제83조는 “비밀 유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협약의 조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원칙과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투명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전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 표준 실시협약에서 실시협약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사항의 하나로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규정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영국 내지 호주의 사례처럼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정보에 대해 선제적 공개의 원칙을 밝히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외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의 표준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행정의 현대적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주무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되, 그 공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포함시킴으로서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의 책임과 이니셔티브를 가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의 투명성을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행정에까지 확대하여 민주주의적 의미의 감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며, 시설 이용자인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급부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 또는 표준실시협약안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은 구속력 있는 법률에 제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혹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보공개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와 잠재적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정보공개 범위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 공개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전제 하에, 정보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협약의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공개 정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용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 기업의 정보 담당자가 정보 공개 원칙에 관하여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실시협약, 정보공개, 비밀 유지
다운로드

 07.선지원.pdf (395.4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4815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4815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5626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5638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5546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5644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5395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5433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5787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5625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5568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5753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5492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5280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5538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5194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5184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6172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5818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5635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5586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5716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5451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5472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5620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5784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5656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547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