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
Ⅲ.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Ⅳ.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Ⅴ. 결 론
[국문요지]
중국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법률체계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정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0년 데이터안전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각 법, 예컨대 민법,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국은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중국 밖으로 이전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 그 처벌수준을 한국 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매출액의 3% 과징금보다는 중하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완성은 개인정보의 중국내 보관 및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내 외국사업자, 즉 한국 기업은 중국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중국밖으로의 개인정보이전에 대한 입법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