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전자문서법 적용상 쟁점
Ⅲ. 결 어
[국문요지]
지난해 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와 전자문서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이다. 즉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전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종이문서·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문제의 해소이다. 즉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 등이다.
종래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가지는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다. 첫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이므로 블록체인상의 거래정보가 기록된 분산원장이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인가의 여부이다. 둘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정보(transaction)를 통하여 다른 참여자와 소통을 하는데 이를 전자문서의 송·수신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블록체인은 이용자가 생성한 거래정보를 블록에 기록하여 체인을 형성한 다음 이를 각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보관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변경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블록체인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 폐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섯째, 블록체인은 그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주체가 존재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전자문서법상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P2P 방식을 이용하여 거래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내지 중앙관리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정보를 각 노드에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거래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정보의 무결성과 부인봉쇄의 효과도 가진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상의 거래정보는 전자문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정보전달에 필요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운영 환경 등에 대한 제한사항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형태에 따른 구체적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은 추후 기술 발전의 추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