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1 |
발행호수 |
제21권 제1호 |
저자 |
김 지 혜 |
자료명 |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
개요 |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로서 국적 Ⅲ.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취약성과 제도적 배제 Ⅳ. 국민 중심적 규범과 제도의 변화가능성 Ⅴ. 결 론 [국문요지]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배제하는 긴급재난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과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제사회 지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힌다. 국제인권법상 ‘국적’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재난대응의 원칙으로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모든 ‘국민’으로 한정하여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정책 사이의 간극이 국민 중심의 배타적 기본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법규범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재난의 영향을 받으며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현실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국적이라는 경계 설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기도 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재난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에서의 상호연대의 원리가 국적을 넘어 모든 구성원에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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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적, 차별, 재난지원금, 사회보장, 외국인, 이주민, 국제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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