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평생교육의 현황 및 평생교육법의 체계와 내용
Ⅲ.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Ⅳ.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동법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간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있다. 평생교육의 실질을 가진 정규학교들이 있는 반면, 학교교육과 같이 학력?학위 등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융합?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시?군 및 자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와 모순될 수 있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은 일정한 지역 기반의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시?군 및 자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지원하는 정책은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외국어 강좌, 기업에서의 직업교육, 원격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규정들을 넣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성상 차이를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