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관계와 기본권 제한의 변화
Ⅲ. 사업장 밖의 행위와 근로관계
Ⅳ. 사업장 안에서의 근로관계(권리의무의 조정)
Ⅴ. 결론
[국문요지]
우리의 삶은 2020년 시작과 더불어 정상적 궤도를 이탈하였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접촉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되었다. COVID-19라는 위험인자가 사회공간을 휩쓸면서 팬데믹으로 가는 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우리의 전 생활영역을 변화시켰지만 그 가운데 생존을 위한 소득활동의 주무대인 노동영역 또한 크게 판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 글은 COVID-19 이전과 이후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부분은 큰 정도로 또 다른 부분은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법적 관계를 공법영역과 사법영역으로 구분해 볼 때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던 많은 규율영역에 공법적 규율이 더 강하고도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건너가기 위한 다양한 행위규범으로 표현되었다. 사용자 또한 국가의 감염병 정책의 체계 안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 근로관계를 이끌어나가게 되어, 자율적 공간이 어느 정도 협소해졌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밖의 개인 행위는 방역지침 준수와 연계되면서 그것이 노동관계의 문제로 전환되어 해고 등 법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근로관계 내에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CCTV의 설치, PCR-Test, 체온측정기,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의 강제 또는 권고의 내용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주지역 등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사례만 존재한다. 이것은 각 국가의 생활감각과 역사에 내재된 문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입법수요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처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불훼손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영역과 갈등을 마주한다. 이 경우 입법자는 예외적 상황 내지 긴급상황 아래서도 법치주의 정신을 잊지 않은 가운데 세밀하고도 조심스런 이익형량을 통하여 각 생활영역을 규율해나가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이 글은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 및 검토하면서 미래의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하여 논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