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논의
Ⅲ.동물 법적 지위의 변화가능성
Ⅳ.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결 론
[국문요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인구의 증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반려동물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관심의 증가 등은 사회 내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거나 또는 예측하고 있지 못한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민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현재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복합적인 생각과 태도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반려동물은 사람이 소유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생명체라는 관념에서 동물복지와 애호의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함께 갖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시점의 우리나리에서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종 통계 등에서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동물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된 것은 확실하고, 이러한 변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생명존중 사상을 제고하는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① 민법에 명시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우리나라의 현실이 민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기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③ 법무부에서 제시한 민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할 정도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법률안의 핵심인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외국과 달리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반법인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규정만을 두는 것은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동물의 복지?보호 관점에서 반려동물의 생산, 매매,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동물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