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형소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배경과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물적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 재판지연, 거짓말 잔치, 재판의 비웃음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소법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강구될 것이 요구된다. 그 대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조사자 증언제도의 적극 활용, (ⅱ) 물적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 (ⅲ)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