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보험사기와 보험 개인정보
Ⅲ.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응과 법률체계
Ⅳ.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보험 개인정보 관련법 및 운영의 비교
Ⅴ. 보험사기 방지 대응의 개선방안과 탐정의 역할 확대
Ⅵ. 맺음말
[국문요지]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조직화?흉포화?고도의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국내 사정과는 달리 주요 선진외국의 보험사기 방지 대응전략에서는 핵심 정보에 대한 법률규정과 관리기관 및 제3자와의 공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보험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입법사례 중에는 먼저 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집중 등과 관련한 일반법의 적용과 법률적으로 보험회사외의 제3의 기관에서도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취득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탐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접근방법을 권장하였고, 보험사기 방지법 내에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험사기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보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그 상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범죄방지의 대응전략을 위한 정보, 집적, 공유 및 활용의 법률규정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조사자에 대한 면책범위확대의 필요성. 둘째, 보험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관리기준 마련. 셋째,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비)단계의 제한제도를 도입. 넷째, 공공?민간 등과의 범위를 확대한 법률규정 Tool내에서 보험정보취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확립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전문탐정을 양성·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