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민법상 자연인(공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Ⅲ. 현행 남북한 민법의 차이와 통일 한국 민법의 방향성
Ⅳ. 통일 한국의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Ⅴ. 결 론
[국문요지]
민법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민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통일 민법을 마련한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법제의 단순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는 통일 한국의 민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적용될 민법에 관한 논의는 남북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고,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정책이나 국민여론에 관한 보고서상 나타난 정부나 국민의 변화된 통일방식을 전제로 하여 통일 후 민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선 총론적 측면에서 통일 후 한국에서 적용될 민법은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론적 측면에서 민법의 다양한 영역 중에 민법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입법할지에 대해 그 방향과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