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2 |
발행호수 |
제22권 제1호 |
저자 |
이상한 |
자료명 |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
개요 |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소년범 구속제도 개관 및 현황 Ⅲ. 소년범 구속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Ⅳ.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구속 외에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인범의 구속에 비해 소년범의 구속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소년범 구속제도 내용을 개관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구속 결정이 난 경우 성인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한, 비록 소년일지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으므로,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가중요건이 존재한다.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년법에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년구속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소년형사피의자에게는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선택만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은 최후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무화와 임시조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통해 악풍감염을 방지하여 범죄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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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구속, 임시조치, 소년법, 형사절차, 범죄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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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상한.pdf (389.0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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