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상 추정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 완화의 가능성
Ⅲ. Wright Line Test 이전까지의 상황
Ⅳ. Wright line Test의 확립 과정과 내용
Ⅴ. 나오며
[한글요지]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사실 중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등과 같은 요건사실은 그 특성상 그 존재나 부존재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종래 학계에서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그리고 증명책임 분배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배분적 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한정하여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법률 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해석론을 통해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길을 찾는 것도 노동법학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서 근로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사용자 측에 일부를 재배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 증명에 있어서 사실상의 추정이라는 증명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예비 작업으로서 미국의 관련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일정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단에서 사용자의 불법적 동기(반노조 동기 또는 의사)와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 관한 차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를 둘러싸고 판단한 혼란이 존재하였다. 이 혼란을 정리한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Wright Line사건에서 정식화한 기준이다. 본 논문의 주된 검토 대상은 이 기준의 성립 과정과 법리적 내용이다. 이 기준은 사실상의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을 결합한 것으로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증명책임 부담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법률요건분류설을 극복하고 새로운 증명책임 분배이론에 근거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정립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측의 증명책임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