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제정 및 경과
Ⅲ. 디지털콘텐츠지침 상 사업자의 제공의무
Ⅳ. EU 회원국의 입법전환의 문제
Ⅴ. 나오며
[국문요지]
오늘날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EU 차원에서 마련된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은 계약적합성의무(제6조~제8조)와 분리하여 사업자의 제공의무를 제5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지침상의 제공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상의 제공의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주된 급부의무로서, 불이행이 있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 후에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명시한 경우나 제반여건 상 이행거절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제공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①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있을 것, ②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계약일 것, ③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권리자는 소비자일 것, ④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전달 수단인 물리적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닐 것(소비자권리지침 제18조 적용)
(3) 제공의 방식은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유형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술중립적으로 미래기술도 포섭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4) 제공의 대상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이다.
(5) 제공의 기한(이행시기)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나 불공정한 합의인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지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기한에 대한 합의부재 시에는 계약체결 후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해야 하며, 기간 내 제공여부는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6) 제공의무의 준수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달리 규정한다.
- 디지털콘텐츠: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를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를 소비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7) 동 지침의 회원국 내 전환법률은 개별적 계약 유형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의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공의무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국내법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성과는 우리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민법총칙이나 계약총칙에 편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으로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