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프탈산에스테르) 및 노닐페놀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docrine Disruptor Management in Korea
- Regulation of bisphenol A, phthalate and nonylphenol -
1)조 태 제(Tae-Je CHO)** ․ 이 호 용(Ho-Yong LEE)***
내분비교란물질은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및 마시는 물 등 우리의 일상에 노출
되어 있는 생활리스크이다. EU의 경우 내분비교란물질 노출의 비용은 보수적으로
연간 15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
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영향을 해결해야 할 ‘글로벌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EU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 입법에 가장 선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
질등록・평가・허가・제한명령(REACH), 식물보호제품명령(PPPR), 살생물제명령(BPR)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 조
치의 속도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관리현황은 EU에서의 그것에 비할 때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
서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법제와 과제를 밝히면서 필요한 부분
에서는 주로 EU제도와 부분적으로 미국제도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먼저 내분비교란물질에 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규제
법 체계는 환경호르몬 물질 혹은 환경호르몬 함유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혹은 특정 환경호르몬 물질 및 그 함유제품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규제시스템
을 취하고 있지 않다. 환경호르몬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는 주로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행하고 있으며, 대표적
인 규제방식으로는 등록제도, 유해성 심사를 통한 유독물질 지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관리물질 지정,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제도 등
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호르몬물질 함유제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규제로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마련, 살생물
제, 위생용품,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고, 개별적 규제로서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에 대한 규제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에 대한 특별규제로 두고 있는데, 어린이제
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화학물질에 취약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
기준과 표시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일반 공산품에 대한 보편적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점, 어린이용품
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서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등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그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호르몬물질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리스크 평가에서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조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환경호르몬물질은 안전한 대체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내분비장애물질 규제를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으로는 EU
에서와 같이 화평법상의 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분비장
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 속 제품에 대한 정보이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정보공개나 정보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