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L'encadrement du recours au secteur privé dans le domaine de la
sécurité publique en France
1)박 우 경(Woo-Kyung, PARK)**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에 국가안보 영역에 속
하여 국가가 전담해 왔으나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임무
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행정 위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대적 상황과 사안
에 따라 그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지속적
으로 지적하고 보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보안업무를 규율하고 관리・감
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가 사인에 위임할 수 없는 국내안전 영역에 대
한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련 판례
도 조직법적 측면에서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판례가 작용법적 측면
에서 민간경비업체가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작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낯설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의 보안활동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원칙
을 세울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민간경비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을 부여
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차원의 주체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민간보안업체에 대
한 국립민간보안활동위원회(CNAPS)의 관리・감독 활동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국내안전 영역에 종사하
고자 하는 사인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
의 교육과 훈련을 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
한 자에게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