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Le régime français de police municipale et ses implications
1)오 승 규(Seung-Gyu OH)**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
스의 자치경찰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소속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무원 조직과 그 활동을 가
리킨다. 프랑스 자치경찰은 중세의 향촌사회 자치에서 유래하며, 프랑스혁명 이
후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1884년 법률 이후 자치경
찰제가 정착되었고, 1982년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되었
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경찰에 의해 대체되기
도 한다. 최근에는 인접 지역 간 공동행사 또는 연합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도 있다. 자치경찰관청은 시장이고, 그 권한은 일정한 경우에 위임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행정경찰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경찰로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을 정비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국가경찰의 권
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이고 전문
적인 사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경찰청장의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 경찰위원회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