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Legal Status of Domestic Workers and Analysis of Bills of
Domestic Workers Protection Act
1)조 성 혜(Sung-Hae CHO)*
가사근로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
고 계속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가사종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의무로부터도 배제된 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
직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가사근로자의 보호는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및 사회보
장법 등에서 가사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결방안의 경우 가사근
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해도 결국 가사근로의 비공식화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가사근로서비스를 파
견법의 파견대상업무로 추가해 제3자간 계약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에 의한 해결방안은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
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사근로자보호를 위한 정부안와 서형수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이 모두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3자관계를
통한 보호방안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과 양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가
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제
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가사근로자가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간접고용방식을 취함으
로써 가사근로자가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가사근로의 비용이 상승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도 있다. 나아가 가사근로법이 시행된 후에도 직접고용방
식에 의한 가사근로가 그대로 존속된다면(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규제할 수도
없다) 자칫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0% 이상의 가사근로가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고려할 때 3자간 고용에 의한 가사근로자법이 그나마 노
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용자도 인증된 제공기관에 의해 가사근로
자를 제공받을 경우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
어 안심이 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 관계에 기반한 직접고용에서 흔히 발생하
는 인권침해나 차별적 처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제공기관 역시 공
식적으로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현실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된 가
사근로자들의 보호방안, 이들과 3자관계로 고용된 근로자들과의 차별 금지, 이
용자의 책임 등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