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백윤철,황흥익 |
자료명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
개요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 Centering on Japan -
백 윤 철(Yun-Chul BAEK)*․황 흥 익(Heung-Ik HWANG)**
제4산업혁명시대에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특허화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업의 정보를 통털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컨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非公知性),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통상 산업정보는 정보의 특성과 성격 및 용도에 따라 보호와 관리방법이 결정되어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 보호될 수도 있지만, 영업에 관련된 기밀은 특허화시키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비밀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광범위한 산업정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보안은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산업스파이 등 제반 위해요소로부터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이면서 기업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원・문서・시설・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방지, 그리고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외국 해커들, 소위 산업스파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예방청구,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은 통상 기업비밀과 정보비밀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서 규정된 것은 「영업비밀」 뿐이고, 간혹 ‘비밀정보’ 라는 용어도 쓰이지만, 이는 기업이 비밀로서 보유하는 정보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국가나 기업은 첨단기술 발명자에 대한 처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밀유출자에겐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며,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처럼 간첩죄로 강력하고, 심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 통용되는 경업금지, 전직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산업기밀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산업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불법이익 환수 조치, 업계에서 영구 퇴출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비로소 영업비밀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실익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의 영업비밀을 개관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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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산업비밀, 정보, 핵심기술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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