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김종세 |
자료명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
개요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Unconstitutionality about restraint on abandonment of nationality in Korea nationality Act
김 종 세(Jong-Se KIM)*
우리나라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생 등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면탈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이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헌법적 문제이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성일로부터 3개월 내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국적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입법자는 국적법 해당 조항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위의 동 조항에 대하여 대안적 방안을 고려하면, 첫째 병역기피목적이 아니더라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도 국적의 이탈 또는 상실된 자에게 병역의무시기에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둘째 복수국적 남성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회피할 수 있는 악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남자의 경우에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로서 대상자 편성이나 그 복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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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적법, 국적이탈, 국적이탈의 제한, 위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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