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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조상명
자료명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amp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provisions in the case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statistical purpose -
조 상 명(Sang-Myeong CHO)*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통계목적처리, 안전조치, GDPR, 통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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