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한희원 |
자료명 |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
개요 |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Police in view of international police human rights standards
한 희 원(Hee-Won HAN)*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에서 법질서 준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권국가의 경찰력은 국가권력의 중추이다. 경찰력은 본질적으로 치안질서 확보가 핵심적인 책무이다. 이것이 자연상태에서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경찰력에 대한 제1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의 요청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준수라는 책무도 동시에 요청한다. 범죄자나 우범자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 논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 체계를 재편하여 경찰에 전반적인 수사권과 함께 국가정보기구가 담당하던 대공수사권도 부여하는 정책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경찰의 위상이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권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제보편 경찰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정책 방향제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경찰의 업무 증대에 비추어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른 경찰과 인권의 조화를 천착하여 경찰인권에 대한 올바른 법정책의 도출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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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찰인권, 인권, 기초법질서, 세계인권선언,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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