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한성훈 |
자료명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개요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Supreme Court’s Attitude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한 성 훈(Sung-Hoon HAN)**
대상결정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즉 압수수색의 대상성 문제,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범위․방식에 관한 문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제한과 통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특히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참여권 등 각종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정보검색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갈등과 조화로운 해석은 비단 디지털 증거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입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의 수사기관의 정보탐색행위에 단순히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련 정보검색과 출력 및 복사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입법은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기술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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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성 |
다운로드 |
08.한성훈.pdf (360.2K)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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