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윤진아 |
자료명 |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
개요 |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Zum deutschen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eiten beim Menschen
윤 진 아(Jin-Ah YOON)**
2015년 발생했던 이른바 메르스 사태는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했음에도 공중보건 분야에서 관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혼선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재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국면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논의들이 여러 차례 있어왔고, 실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남겨진 과제들이 있어 보인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감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쟁점의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독일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 인권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일과 우리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질병의 환자, 의심환자, 감염의심자, 병원체보유자에 대해 관할관청은 격리를 명할 수 있다. 해당자가 격리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를 폐쇄된 병원 또는 병원 내의 폐쇄된 일부 공간에 강제로 수용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불가침권이 제한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업활동을 금지당했거나 금지당하고 있어 소득에 손실이 생긴 경우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조치들은 때로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나, 이로 인해 생기는 불가피한 손실의 경우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동일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조사 거부자에 대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관련 법률이 있었음에도 재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정보의 전달체계의 한계점을 들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의 경우 특정 감염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의 확인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 있는 경우 보건소는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다시 관련 사항을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가 들어오면 로베르트코흐연구소는 역학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질병사례 또는 사망사례를 평가 및 병원체 등을 확인하여, 관련 사례 정의를 작성하여 다시 관할 보건소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한 전염병의 독일로의 유입이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관련 행정규칙을 정하도록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공중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보건소, 관할관청, 로베르트코흐연구소의 유기적인 정보전달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련 기관의 협업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정보전달 체계와 분명한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이고, 혹 감염병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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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로베르트코흐연구소, 감염병의 관리와 통제, 사전예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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