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06 |
발행호수 |
제6집 제2호 |
저자 |
김차동 |
자료명 |
獨占禁止法상 同意命令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
개요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위반행위를 배제하여 市場經濟秩序를 회복하기 위하여 獨占禁止法의 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그 執行의 주된 目標를 조속한 競爭的 市場經濟秩序의 回復에 둘 것인지, 과거의 市場經濟秩序 侵害行爲에 대한 철저한 處罰에 둘 것인지에 따른 입장차이가 있다. 최근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同意命令(Consent Order)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가 2006.9.28.자로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에서도 참여정부의 임기 내에 동의명령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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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동의명령, 동의결정, 동의계약, 공법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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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同意命令制度導入方案[1](김차동).pdf (78.5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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